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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 증명서 내 "사망" 표기된 경우 사망확인서 첨부 불필요 (FAX : 02-3464-3549)
가족회원 | 대상자 →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/자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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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회원 | 대상자 →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/자매 |
장애인 공동명의 |
대상자 → 장애인 출고건의 공동명의자 |
직계존속 비속 |
자기에게 이르는 혈족인 직계존속과 자기로부터 직선적으로 내려가는 혈족인 직계 비속을 총칭 |
직계존속 | 부모, 증조부모, 고조부모 등 |
직계비속 | 아들, 딸, 손자/손녀, 증손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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